광역의원 정수 조정 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19 12:00:00 수정 2009-03-19 12:00:00 조회수 0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를

인구와 비례해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현행 시도의원 선거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별 상한 인구와 하한 인구수의 편차를

60%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의회의 경우

북구지역 의원 수가

현재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

광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전남도의회는 목포와 순천 등의

의원수가 늘어나 전체 의원 정수는

3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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