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 의원정수를
인구와 비례해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현행 시도의원 선거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별 상한 인구와 하한 인구수의 편차를
60%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의회의 경우
북구지역 의원 수가
현재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
광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전남도의회는 목포와 순천 등의
의원수가 늘어나 전체 의원 정수는
3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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