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하고
감금 폭행까지 일삼은 40대 남성과
리를 방조한 친어머니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김씨의 부인 41살 민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3년전부터 의붓딸인 12살 김 모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훔친다'는 이유로 화장실과 창고 등에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머니 민 씨는 남편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지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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