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4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2 12:00:00 수정 2009-03-22 12:00:00 조회수 1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하고

감금 폭행까지 일삼은 40대 남성과

리를 방조한 친어머니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김씨의 부인 41살 민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3년전부터 의붓딸인 12살 김 모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훔친다'는 이유로 화장실과 창고 등에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머니 민 씨는 남편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지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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