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력추적제 모든 품목으로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2 12:00:00 수정 2009-03-22 12:00:00 조회수 0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 쌀 등 105가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를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대상은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나

자율적으로 이력추적 관리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제한됩니다.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가 적용되면

농산물의 종자와 생산지, 농약 사용 여부 등이

모두 기록에 남게 돼

농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적인 유통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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