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물방역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수입금지 식물을 수입한 업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일반 여행객들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5백만원이었지만
최고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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