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식물 수입조치 처벌 기준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2 12:00:00 수정 2009-03-22 12:00:00 조회수 0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물방역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수입금지 식물을 수입한 업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일반 여행객들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5백만원이었지만

최고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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