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불친절 버스 퇴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불친절 등 법규위반 사례가 3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사는 해고나 승무정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버스 운전사의 법규위반으로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업체들은 버스 안에 설치된
비디오를 매일 판독해 위반 사례를
분석해 벌점을 관리하며 2차례 위반은 감봉,
3차례 이상은 해고, 승무정지 등으로
처벌강도 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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