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선원 보호책은 ?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3 12:00:00 수정 2009-03-23 12:00:00 조회수 1

◀ANC▶

경기침체로 선원들의 임금체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선은 물론 상선도 예외는 아닌데요,

선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권익보호책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올해 46살의 정용철씨,



정씨는 여수항에서

폐유 운송선박의 선장으로 1년간 일하다

올해초 그만 뒀습니다.



하지만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 5백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정씨는 결국, 행정기관의 근로감독관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



이같은 선원 임금체불은 영세한 화물선사와

연근해 어선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접수된

선원 민원은 74건,



이 가운데 체불 등 임금관련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여수권에서만 한 해 10%이상씩 늘고 있는

외국인 선원고용도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은 백여명에 이르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다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 갈등이 상존합니다.

◀INT▶



이에따라 해양항만청은 관내 2백여개 사업장,

4백여척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합니다.



근로실태 조사가 선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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