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장관 이상을 지낸 사람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남 지역의 한 수협이
조합장 선거에 임원 출신만 출마할 수 있다는
희한한 잣대를 적용해 피선거권 제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
◀END▶
다음 달 3일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목포수협의 후보 자격 심의사항입니다.
[C/G]조합장에 출마하려면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한 번 이상 지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합측은 흑자를 위해 경영 경험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INT▶목포수협 관계자
"아무나 조합장 되면 안된다는 판단"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5년 총회..
지난 2001년부터 재임중인 김모 현 조합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처음 의결된 뒤
네 차례나 재의결되는 등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다선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INT▶정중채 변호사
"장관 안 지낸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못한다는 식인데, 위헌소지가 높다"
게다가 이 수협은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다며 출마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의 조합원 자격을 없애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S/U)다른 후보들의 등록이 고의로 차단됐다는
비난속에 이 수협의 현 조합장은 지난 2005년에
다시 이번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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