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임원출신만 조합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4 12:00:00 수정 2009-03-24 12:00:00 조회수 0

◀ANC▶

'장관 이상을 지낸 사람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남 지역의 한 수협이

조합장 선거에 임원 출신만 출마할 수 있다는

희한한 잣대를 적용해 피선거권 제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

◀END▶



다음 달 3일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목포수협의 후보 자격 심의사항입니다.



[C/G]조합장에 출마하려면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한 번 이상 지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합측은 흑자를 위해 경영 경험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INT▶목포수협 관계자

"아무나 조합장 되면 안된다는 판단"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5년 총회..



지난 2001년부터 재임중인 김모 현 조합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처음 의결된 뒤

네 차례나 재의결되는 등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다선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INT▶정중채 변호사

"장관 안 지낸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못한다는 식인데, 위헌소지가 높다"



게다가 이 수협은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다며 출마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의 조합원 자격을 없애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S/U)다른 후보들의 등록이 고의로 차단됐다는

비난속에 이 수협의 현 조합장은 지난 2005년에

다시 이번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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