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성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차장 47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서모씨의 부탁을 받고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 명의로
4천 7백만원을 대출받게 해주는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당한 대출 압력을
행사하고 사례비로 14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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