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 보조금 불법 수령 4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6 12:00:00 수정 2009-03-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파프리카 공장 설립과 관련해

국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 법인 대표

49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2006년 초부터 2007년까지

4억원을 출자한 것처럼 가장해

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신축공사 도급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가와 화순군으로부터

지역 특화산업 육성 보조금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