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파프리카 공장 설립과 관련해
국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 법인 대표
49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2006년 초부터 2007년까지
4억원을 출자한 것처럼 가장해
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신축공사 도급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가와 화순군으로부터
지역 특화산업 육성 보조금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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