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부정 취득 무더기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6 12:00:00 수정 2009-03-26 12:00:00 조회수 1

선박의 승무 경력을 속여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사람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허위의 선박 승무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지난 2004년과 2008년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 등

19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선주 47살 최 모 씨 등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석 입건했습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승무 경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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