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발주자 하도급금 지급 확대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6 12:00:00 수정 2009-03-26 12:00:00 조회수 0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 연체될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건설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관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이

한 차례 이상 연체되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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