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 연체될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건설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관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이
한 차례 이상 연체되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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