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복과 미역, 다시마가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완도산 전복과 미역,
다시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지리적 표시 등록이 완료돼
권리를 침해받을 때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완도 전복과 미역, 다시마 명칭은 법적 보호를
받게 돼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완도 김과 넙치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등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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