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정정 공무원 정년연장 가능"<대법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8 12:00:00 수정 2009-03-28 12:00:00 조회수 0

호적 정정을 통해 출생 연월일이 바뀌었다면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광주시청 4급 공무원 정모씨가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인 기본증명서에 적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