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에 5년을 더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3주 후 출산 예정인
주부에게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겼고
범죄 전력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강간죄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한달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해
여수 시내를 돌며 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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