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성폭행범 2심에서 5년 추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29 12:00:00 수정 2009-03-29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에 5년을 더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3주 후 출산 예정인

주부에게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겼고

범죄 전력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강간죄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한달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해

여수 시내를 돌며 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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