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날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날짜와
면허증 갱신일을 모르고 있다가
벌금을 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예비군 훈련처럼 등기 우편으로
적성검사 기일을 통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성검사 기일 통지는
30일 전에 일반우편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비율이 낮아
지난해에만 27만여명이 100억여원의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