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 삼능 법정 관리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31 12:00:00 수정 2009-03-31 12:00:00 조회수 1

(앵커)

광주 지역 도급 순위 1위인 삼능 건설이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삼능 건설은 자회사 4곳과 동시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

유동성 압박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2007년 시공 능력 평가액 2485억원으로

광주 1위, 전국 80위를 차지했던 삼능 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C.G)

삼능 건설은 시공 능력 전국 180위의

송촌 건설등 자회사 4곳과 동시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C.G)

삼능 건설측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회사의 가치가 청산 가치를 초과하고 있어

청산보다는 법정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정 관리인으로 현재의 경영진이

적합하다고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지방 법원은

기업 회생 전담 재판부인 민사 10부에 배당해

실사를 거쳐 한달 안에

법정 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실사를 통해 법정 관리가 결정되면 채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고, 경영권은

법원이 임명하는 관리인이 갖게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스탠드 업)

그렇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삼능 건설은

자체 회생의 길을 걸어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단에 의해 청산의 길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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