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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도입을 골자로 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5+3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처리 끝에 무산됐지만
대신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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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김동철 의원의 5+3 광역경제권 법안은
표결처리 끝에 부결됐습니다.
광주 전남과 전북을
별개의 권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법안에 규정하자는 것이었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이 같은 지역의 요구가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의 간담회에서
홍 원내대표는 5+3 권역 설정이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NT▶김동철 의원
"지도부 모임에서 대국민선언 약속하고 총리에게도 요구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편 또 다른 지역 현안인
F1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안은
이번 임시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지역 의원들은 밝혔습니다.
◀INT▶주승룡 의원
"지난 2월 임시회때 4월에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특별한 일 없으면 될 것입니다."
또 국회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특위는
이번 임시회기 안에 회의를 열어
사임 의사를 밝힌 장승우 조직위원장의
후임 문제와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엠비씨뉴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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