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선대는 서울 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 정상화에 따라
2006년 4월 정이사 체제 전환을 촉구해 놓고도
아직껏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규정을 어기고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는 1988년 옛 재단이 물러난 뒤에는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6월 임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난 후로는
지금까지 9달 동안 이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교과부는 먼저 임시 이사를
재파견하고 정이사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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