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시위 화물연대 간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03 12:00:00 수정 2009-04-0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2 단독 최영남 판사는

도로점거 시위로 화물운송과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광주지부 간부 3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초 경찰 신고내용과 달리

불법적으로 집회를 열어

화물운송 등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중순 삼성광주전자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