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 단독 최영남 판사는
도로점거 시위로 화물운송과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광주지부 간부 3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초 경찰 신고내용과 달리
불법적으로 집회를 열어
화물운송 등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중순 삼성광주전자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