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법안 발의(4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04 12:00:00 수정 2009-04-04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천일염에 대한 품질 검사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 자치 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제조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 검사를

염업조합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고품질의 안전한 천일염을 확보하는 길이

열려 생산자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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