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낙후 지역 더 규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06 12:00:00 수정 2009-04-06 12:00:00 조회수 1

(앵커)



낙후된 일부 농촌 지역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 행위가 더욱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주 남평의 한 농촌마을.



준농림지역에 해당됐던 이 곳이

예전보다 개발 행위에

더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전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CG)***

개정된 법은 준농림 지역 등

관리 지역의 토지를

계획과 생산, 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세분화하고

개발에 차등을 뒀습니다.

****



(스탠드업)

이번 법 개정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됐습니다.



문제는 하천이나 농지 분포를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낙후지역이 기존의 개발 지역보다

오히려 더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종전보다 축사나 생활기반 시설 등의

신축이 더 어려워진 곳도 생겼습니다.



(인터뷰)



전라남도의 경우

준농림지역 등 전체 관리지역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생산과 보진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난 개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농촌 지역의 낙후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