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5월 말까지 두 달동안 성매매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단속대상은 성매매집결지와
대형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이며
특히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행위와
업소를 보호해주는 조직폭력배 단속에 특히
집중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건물주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에 몰수보전 신청을 해
범죄수익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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