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성매매업소 특별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07 12:00:00 수정 2009-04-07 12:00:00 조회수 3

전남지방경찰청은

5월 말까지 두 달동안 성매매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단속대상은 성매매집결지와

대형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이며

특히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행위와

업소를 보호해주는 조직폭력배 단속에 특히

집중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건물주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에 몰수보전 신청을 해

범죄수익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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