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07 12:00:00 수정 2009-04-07 12:00:00 조회수 0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을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쓰는
'농지 역 모기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최근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 안정자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민 부부가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거나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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