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 공사 방해말라(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0 12:00:00 수정 2009-04-10 12:00:00 조회수 0

(앵커)

옛 도청 별관 보존을 외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5.18 단체에 대해

법원이 문화전당 공사를

더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 단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도청별관을 지키겠다는 입장은 분명히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옛 도청앞에서 농성중인 5.18단체를 상대로 낸

'업무방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결정문을 받은 이후로

1주일 이내에 별관에 설치한

검은 천막과 농성장 등을 철거하고

문화전당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 단체는 하루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또한 추진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엔

집행관이 대신 농성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농성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5.18 희생자의 넋이 깃든 도청 별관을

원형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이

법원 결정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도청 보존입장..회의후 입장발표'



추진단은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별관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녹취)-'다음주쯤 회의 해보겠다'



특히 5월 단체나 농성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전당 공사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5.18 단체와 추진단의 협상이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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