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공무원 징계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0 12:00:00 수정 2009-04-10 12:00:00 조회수 1

최근 공무원의 횡령과 향응 접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지방 공무원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과 해임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과 강등 같은 중징계를 내리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자치단체에 전달했습니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금액이 적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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