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관 농성 금지 결정 이후 관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1 12:00:00 수정 2009-04-11 12:00:00 조회수 0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5.18 단체에 대해

법원이 농성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지 주목됩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일단

별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농성 중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5.18 단체가 농성을 계속할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일주일 안에 농성장을 철거하도록 해

다음주가 별관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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