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경찰에게 먹물이 담긴 물총을 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총련 의장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기록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등에게 먹물총을 쏘도록 초등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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