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먹물총 대학원생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2 12:00:00 수정 2009-04-1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경찰에게 먹물이 담긴 물총을 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총련 의장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기록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등에게 먹물총을 쏘도록 초등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