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폭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2 12:00:00 수정 2009-04-12 12:00:00 조회수 0


정부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이 변상금 폭탄을 맞고있습니다

영광 염산의 한 경로당은 최근
정부소유의 국유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4백 만원의 변상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순군도
도암면 온천지구내 주차장 점용료로
수 천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정부가 무단 점용되거나 놀고 있는 땅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관리하면서 비롯됐는데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변상금 통지서가 통보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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