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이 바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시에는 3개월 영업 정지가 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6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음식협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위생 교육시에 개정 내용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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