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능건설 오늘 법원 심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3 12:00:00 수정 2009-04-13 12:00:00 조회수 1

지난달 31일 회생 절차 개시 즉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능건설에 대해

법원이 심문을 진행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0부는 오늘 오후 3시30분

삼능건설에서

현장 검증과 함께 심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심문 결과에 따라

한달 정도 후에 삼능건설이 신청한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심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삼능건설은 채권자 2/3 이상 동의 절차를 거쳐

회생 방안을 찾게 되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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