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장에서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전남도의 조례안이 구체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조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진 아웃제 실시와 부실벌점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부실공사가 3회 적발될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부실방지 교육이 의무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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