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별관 농성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5.18단체들은 좀더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법원의 결정문이 아직 단체측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결정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얖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농성장 철거까지 주어진
일주일의 유예 기간은
결정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시작되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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