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전 은행노조위원장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4 12:00:00 수정 2009-04-14 12:00:00 조회수 1

전남 지방경찰청은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은행

전 노조위원장 56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시 학동의 한 식당에서

은행 지점장과 노조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우며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사업자로부터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물을 담보로

다시 돈을 대출 받아

경매 대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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