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경찰청은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은행
전 노조위원장 56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시 학동의 한 식당에서
은행 지점장과 노조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우며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사업자로부터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물을 담보로
다시 돈을 대출 받아
경매 대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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