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청사 교환 적법절차 어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4 12:00:00 수정 2009-04-14 12:00:00 조회수 1


여수시 제 2청사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의
청사 교환이 위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 결과 지난 2005년
여수시가 시의회의 재의결을 받지 않고
시 2청사와 해양수산청사를 교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교환 업무를 했던 담당 공무원 3명을
문책하라고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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