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29살 최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범행이 반 인륜적이어서 극형에 처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고려해
유족들에게 사죄할 기회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와 큰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둘째 아들까지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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