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 우려되면 물고기 방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16 12:00:00 수정 2009-04-16 12:00:00 조회수 0


적조가 발생해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면
올해부터는 바다로 방류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올 여름부터 적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장의 물고기를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류 대상은
볼락과 참돔, 감성돔,돌돔 등 4개 어종으로
몸 길이가 8센티미터 안팎인 1년생 물고깁니다.

이는 물고기 폐사를 막고 어족 자원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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