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무단방치되거나 불법 구조변경된
'불법 자동차' 퇴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주택가에 무단방치된 차량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등록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일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전조등과
사고위험을 높이는 철제 범퍼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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