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이달 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합니다.
보상대상은
하천부지, 신규로 편입되는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추경 예산 750억원을 포함해
올해 천 3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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