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청별관앞에서 농성중인 5.18단체들이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대해 '항고장'을 냈습니다.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공사 방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오늘 광주고법에 항고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키고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하루에 2백만원씩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추진단은
문화전당 공사 방해금지 결정에 따른 대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지
이번주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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