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는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은행원 29살 장 모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10일 서울 모 은행에서
통장 8개와 현금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통장은 결국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 등은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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