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천은사 관람료 징수, 무혐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20 12:00:00 수정 2009-04-20 12:00:00 조회수 1

관광객들의 반발을 사온

지리산 천은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

검찰이 합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천은사 측이 사찰과 떨어진 지방도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거둬가는 것이 사기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수사한 결과

사찰이 고의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천은사측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시민연대는 천은사를 관람하지도 않는

등산객이나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거둬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7년 천은사 측을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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