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범인으로
지목된다면 어떨까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10대 9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17살 김 모 군 등 10대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특수 절도 혐의로 곧 재판에 넘겨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던 시각 자신은 편의점을 벗어나 학교에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 00 군/특수절도 피의자 (음성변조)
"저는 안 했다고 했어요. 저는 안 했다고 그냥 학교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었으니까 공범이라고 (경찰이 말했어요.)"
나중에 범행 사실을 자백한 친구들도 김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 00 군/특수절도 피의자(음성변조)
"김군은 라면 먹고 바로 나갔어요. 김 군은 (절도랑) 상관없어요. 걔는..."
편의점 주인도 김군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편의점 업주/(음성변조)
"저는 숫자도 몰랐는데 그 때 그 분(경찰관)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체 9명이니까 9명으로 (진술서에) 쓰라고. 그래서 9명인 줄 알았지. 숫자에 대해서는 많다라고만 알지 숫자가 몇 명이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많기는 많았어요."
더욱이 당시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편의점 CCTV도 남아 있지 않고 뚜렷한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군이 피의자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으러 편의점에 들어갔고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당시 출동 경찰/(음성변조)
"범행이라는 것은 '특수' 자가 들어가는 것은 역할분담이 있는거에요. 망을 봐도 공범이고, 정보 제공해주고 그것도 공범이고..."
결국 김군의 특수절도 혐의는 경찰의 심증만이 유일한 증거인 셈입니다.
(스탠드업)
김군은 범행에 가담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법의 오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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