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옛 도청 별관앞에 설치된
5월단체의 농성장을 법원이 강제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5월단체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옛 도청 별관앞에 세워진 5.18단체의 농성장을
강제로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문화전당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5월단체가 무시한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강제 철거는
내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녹취)-추진단'어쩔수 없이 강제집행'
5.18유족회와 부상자회는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농성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별관 철거문제는 '법리적 판단'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한다며
이의신청을 내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도청별관 보존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별관을 지켜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수만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법절차를 통해서도 문화전당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5.18 29주기 기념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5월 이전에
도청 별관 문제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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