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조례는 광주만 해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23 12:00:00 수정 2009-04-23 12:00:00 조회수 0

무등산 관광자원 조례안에 대해

화순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조례안을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무등산 관광자원 조례안을 발의한

광주시의회 이철원 의원과 송재선 의원은

조례안 효력의 범위는 광주시에 한정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영역을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관광자원 활용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조례와 무관한 집행 단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