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입찰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이상 10년 이하로
제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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