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명은
정부의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를 지양하고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시키는 내용의 농산어촌 교육복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농산어촌 학교의 기숙사 신축과
통학버스 운행 등을 지원하고
농산어촌 지역 졸업생을 위한
특례 입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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