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청 별관앞에서 설치된
5.18단체의 농성장을
법원이 오늘 강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오늘 오전
옛 도청 별관앞에 집행관을 보내
문화전당 건립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5.18단체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5.18단체 회원들이 가로막을 경우
경찰을 동원할 수도 있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5.18유족회와 부상자회는
도청 별관 문제를 '법리적 판단'보다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한다며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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