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실제 생년월일로 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24 12:00:00 수정 2009-04-24 12:00:00 조회수 1

공무원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

출생일을 변경했다면

정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2부는 광주시청 4급 공무원

정모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적이 정정됐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원고를 퇴직시킨 것은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호적 정정을 받아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한 뒤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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