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청 별관의 농성장을 철거하려던
법원의 2차 강제 집행이
5월 단체의 반발로 시도조차 되지못했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오늘 오전
도청 별관으로 집행관들을 보내
천막 농성장 철거 등을 담은
고시문을 붙힐 예정이었지만
5월 단체 회원들이 원천 봉쇄에 나섬에 따라
집행 절차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농성중인 5월 단체의 움직임과
여론 흐름 등을 파악해 조만간 강제 집행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5.18유족회와 부상자회는
도청 별관 문제가 법 원칙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강제 집행 절차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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