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무마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55살
정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경위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42살 장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지난 2007년 광주시 치평동에서
음주 단속을 하다
장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덮어주고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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