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음주운전 무마' 경찰관.기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4-28 12:00:00 수정 2009-04-2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무마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55살

정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경위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42살 장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지난 2007년 광주시 치평동에서

음주 단속을 하다

장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덮어주고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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